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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개혁 방안을 담은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1일) 수사 공정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여·야와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국가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등) 설치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검찰 및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안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현행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규정된 △별건수사 금지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인권보호관 제도 등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법률로 만들어,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 제정을 검토하자”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별법을 위반할 경우 국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거나,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헌법상 권력분립에 위반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현안 질의를 하는 등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강화,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 등 자체 개혁 방안도 내놨습니다.

검찰은 현재 운영 중인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제3자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수사 착수 여부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하는 경우 결의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폐지 법안은 그 내용이나 절차상 위헌 소지가 크고, 무죄증가‧사건처리 지연 등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은 물론, 수사를 특정 기관에 독점시켜 국민들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